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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언제부터? 2026년 9월 18일 변경|50일 전·20일·유산·사산휴가 기준

by BABAEYE 2026. 9. 19.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예정일 50일 전부터, 유산·사산휴가는 20일 이내 최대 5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를 통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서로를 돌보는 부부 일러스트
👶 이제 출산한 뒤가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사용하는 제도로 알고 있었다면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배우자가 안타깝게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를 위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시행됩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 핵심 답변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 이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수는 20일이고 모두 유급이며, 법상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일정 요건 아래 고용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0초 요약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총 20일 유급
  • 사용 시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 분할: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 가능
  • 유산·사산휴가: 최대 5일
  • 유급: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
  • 청구기한: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 2026년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가 출산하기 전에도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실제로 출산한 이후에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제도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사용 가능 시점이 출산 전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분 2026년 9월 18일부터
명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작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종료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휴가일수 20일, 유급
분할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 휴가가 20일에서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20일이라는 휴가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느냐를 바꾼 것입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직전 진료나 입원, 출산 준비 등으로 배우자의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20일 가운데 일부를 출산 전에 배치하고 나머지를 출산 후 사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정확히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법에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로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준점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시작 가능 시점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최종 사용기한은 ‘실제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날짜 계산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출산 전: 병원에서 확인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실제로 배우자가 출산하면 그 출산일을 기준으로 120일의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출산 후 남은 휴가를 계획할 때는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일을 출산 전에 모두 써도 될까요?

개정 법률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법에서 정한 사용 가능 기간 안에서 휴가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휴가 계획은 출산 전 돌봄 필요성과 출산 후 산모·신생아 돌봄 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출산 후 120일이라는 법정 사용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에 어떻게 알리나요?

고용노동부 시행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고지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용 가능 기간 안에 근로자가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한 20일은 유급입니다.

📋 회사에 알릴 때 확인할 내용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 분할해 사용할 경우 각각의 사용 일정

☑ 회사가 안내하는 내부 신청 절차

☑ 출산 후 남은 휴가가 120일의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지 확인

⚠️ 출산 전 육아휴직과 혼동하지 마세요

앞서 시행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20일 유급휴가입니다.

반면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50일 전’이라는 기준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적용됩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시행됩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를 돌보고 함께 회복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5일 범위이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구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대상 상황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기한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휴가일수 5일 범위
유급기간 최초 3일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도 모두 해당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즉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공 임신중절과 관련된 경우에는 개별 상황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나 사업장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산·사산휴가 5일이 모두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법에서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이지만 유급으로 명시된 기간은 최초 3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이 최초 3일에 대해 고용보험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9월 17일 발표한 기준은 통상임금 100%이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지원 일수 2026년 발표 상한액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

위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7일 안내한 급여 상한액입니다. 개인의 실제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3일을 사용하면 누구나 252,630원을 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5일 전체가 유급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모두 유급이지만, 새로 생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구조가 다릅니다. 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것은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입니다.

따라서 두 휴가를 단순히 ‘배우자에게 생긴 일을 이유로 받는 유급휴가’로 묶어서 생각하면 실제 임금 처리에서 혼동할 수 있습니다.

🔎 두 제도를 한눈에 비교하면

구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사유 배우자의 임신·출산 배우자의 유산·사산
기간 20일 5일 범위
유급 20일 유급 최초 3일 유급
사용·청구 시기 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시행 2026.9.18 확대 시행 2026.9.18 신설 시행

🧩 상황별로 보면 더 쉽게 구분됩니다

가상 사례 1

출산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직장인 A씨의 배우자가 출산예정일을 30일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라면 출산예정일 50일 전이라는 사용 가능 범위에 들어갑니다.

A씨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로 회사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 휴가일수는 20일입니다.

출산 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출산 후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실제 출산일로부터 120일이라는 최종 사용기한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 사례 2

출산 전에 휴가를 쓰지 않고 출산 후부터 사용하는 경우

B씨는 출산 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뒤부터 휴가를 쓰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도가 출산 전까지 확대됐다고 해서 반드시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후에 20일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용기한인 실제 출산일 이후 12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이번 개정은 기존 출산 후 사용을 없앤 것이 아니라 가정의 필요에 따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 범위를 넓힌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상 사례 3

배우자가 유산을 겪어 곁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C씨의 배우자가 안타깝게 유산을 겪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씨는 유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휴가를 청구해야 하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최초 3일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액은 통상임금과 상한액 등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FAQ

Q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에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였지만 사용 가능 시점이 출산 전까지 확대됐습니다.

최종 사용기한은 배우자가 실제로 출산한 날부터 120일입니다. 출산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Q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휴가일수는 20일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지를 받으면 20일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입니다. 이번 9월 18일 개정의 핵심은 일수를 늘린 것이 아니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시기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Q3. 출산예정일 50일 전보다 더 일찍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법정 사용 시작 시점은 출산예정일 50일 전입니다. 따라서 이 휴가를 50일보다 더 앞서 사용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다면 별도로 시행되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20일을 나누어 쓸 수 있나요?

네.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률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로 일정을 나누려면 회사의 내부 신청 절차와 함께 사용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휴가는 법정 사용 가능 기간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Q5. 회사에는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안내합니다.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회사 내부 양식이나 제출 경로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과 사내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인가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 시행됩니다.

5일 모두가 법정 유급기간인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휴가기간 가운데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Q7. 유산·사산휴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일이라는 숫자는 휴가일수가 아니라 청구기한입니다.

실제 휴가일수는 최대 5일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증빙자료는 사업장과 최신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유산·사산휴가 5일은 전부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법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중 최초 3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이 최초 3일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 등 적용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9. 고용보험에서 얼마까지 지원하나요?

고용노동부의 2026년 9월 17일 안내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 100%이며 상한이 적용됩니다.

발표된 상한액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이는 상한이므로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10. 인공 임신중절도 배우자 유산휴가 대상인가요?

법에서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을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용노동부나 사업장 담당자에게 개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1. 회사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때문에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도 해당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별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12.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관련 제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평일 상담시간 등은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특히 실제 출산예정일과 휴가일 계산,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급여 신청요건, 유산·사산휴가 적용 예외처럼 개인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결론: 50일·120일·20일, 그리고 유산·사산은 20일·5일·3일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에만 사용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별도로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최대 5일을 사용하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 신청 전 확인할 3가지
  1. 출산 예정이라면: 예정일 50일 전부터 실제 출산 후 120일까지의 범위에서 20일 일정을 계획하세요.
  2. 유산·사산이라면: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기준을 확인하세요.
  3. 급여까지 확인한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고용보험 급여 요건·상한액을 최신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확인 자료

출처 확인 내용
고용노동부 2026.09.17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세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20일 유급, 예정일 50일 전, 출산 후 120일, 분할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최초 3일 유급, 20일 이내 청구 및 적용 제외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2026.09.17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와 남녀고용평등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휴가 일정,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고용보험 급여 요건, 개별적인 유산·사산휴가 적용 여부는 사업장과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