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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 수급 대상 총정리

by BABAEYE 2026. 10. 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단독·부부가구 수급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연금액을 정리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숫자부터 정확히 구분하세요

“단독가구 247만원이면 매달 기초연금을 247만원 받는다는 뜻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정보를 볼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247만원과 395만2천원은 지급액이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반면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실제 개인별 지급액은 국민연금 연계 산정이나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2026년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요건을 갖춘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인 경우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사업·재산소득과 보유 재산 등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핵심만 먼저 보기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 선정기준액 ≠ 지급액: 수급자 선정에 사용하는 기준선입니다.
  • 실제 지급액: 개인별 산정과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기본적인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등에는 별도의 제외·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구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단독가구 247만원”이라는 표현은 한 달에 247만원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산된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수급 대상 선정 기준입니다. 부부가구의 395만2천원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월급만 247만원 이하이면 받을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핵심 판단 기준은 단순한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기본 구조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무료임차소득 등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그대로 전액 반영될까요?

2026년 상시근로소득에는 월 116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 총액만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해서 소득인정액에 근로소득 200만원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의 2026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 평가 부분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구조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야 최종 소득인정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만 보고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기보다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과 예금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일정 공제와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공식 산정식에는 일반재산의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등이 반영되며, 재산의 일반적인 소득환산율은 연 4%를 기준으로 월 환산합니다.

다만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처럼 별도 방식이 적용되는 재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 한 채가 있으니 무조건 탈락” 또는 “소득이 없으니 무조건 수급”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47만원과 월 349,700원은 완전히 다른 숫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정보를 이해할 때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구분 의미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수급 대상 판단 기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 월 349,700원
실제 지급액 개인별 최종 산정액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6년 기초연금은 모두 40만원”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2026년 공식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모든 수급자가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도 아니며,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관련 산정과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른 감액 여부 등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 수준과 A급여액 등이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상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우선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 지급액 계산은 별도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부가구로 봅니다. 따라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월 소득인정액 395만2천원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2천원과 실제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 총액은 전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부부 두 분 모두 수급할 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사이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연금액 349,700원 × 2명이면 언제나 699,400원을 받는다”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개인별 산정액과 부부감액, 필요한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소득인정액을 가진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아 비수급자보다 소득 수준이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사실은 수급 대상 판단에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최종 지급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과 연금액 산정은 서로 다른 단계라고 이해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할 때 보는 순서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숫자 하나만 비교하기보다 자격 요건부터 소득·재산, 실제 연금액 산정까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청 전 체크 순서
  1. 연령 확인: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국적·거주 확인: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3. 가구 유형 확인: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합니다.
  4. 소득 확인: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5. 재산 확인: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 산정 항목을 확인합니다.
  6. 최종 확인: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 등 개인 상황에 따른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에 대입해 보는 가상 사례 3가지

가상 사례 1

혼자 사는 67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A씨는 혼자 거주하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급만 보고 “247만원보다 적으니 당연히 대상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월급 자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총액을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A씨가 확인할 기준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최종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 이하인지입니다. 모의계산 후 실제 신청 과정에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상 사례 2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려는 경우

B씨 부부는 두 사람 모두 65세 이상이지만 우선 남편만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 명만 신청하므로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 부부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2천원을 중심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조사 결과와 개인별 연금액 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상 사례 3

소득은 적지만 집과 예금이 있는 경우

C씨는 현재 별도의 근로소득이 거의 없어 “소득이 없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주택과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 부채 등 여러 조건이 계산에 반영됩니다.

C씨에게 필요한 것은 집값 자체와 선정기준액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산정방식에 따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까지 계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FAQ

Q1. 2026년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247만원은 기초연금 지급액이 아니라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입니다.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선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산정 결과와 감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Q2.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2천원은 부부 합산 월급인가요?

단순한 부부의 월급 합계가 아닙니다. 395만2천원은 부부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과 보유 재산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의 급여명세서 금액만 더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Q3. 2026년 기초연금은 모든 수급자가 월 349,700원을 받나요?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게 월 34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49,700원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상황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부부 두 명이 모두 수급하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국적·거주 요건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 수급 조건을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A급여액 등이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대상 여부와 실제 지급액을 서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무조건 각각 20% 줄어드나요?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사이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준연금액에서 무조건 같은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각자의 기초연금액이 산정되고, 그 산정액을 기준으로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Q6. 소득이 전혀 없으면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택과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 상황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도 각종 공제와 부채 등이 반영되므로 재산가액 전체를 단순히 소득처럼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Q7.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반영한 공식 방식으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재산 역시 일정 공제가 있으며 부채도 산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함께 넣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8.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단독가구가 되나요?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신청 인원은 가구 구분에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Q9. 선정기준액보다 조금 낮으면 기준연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것과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실제 기초연금액 산정은 별도의 단계입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산정과 부부감액 여부 역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때 함께 봐야 합니다.

Q10.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원입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남은 금액에 추가 30% 공제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종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평가액 외의 기타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 계산만으로 최종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Q11.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 외에 개인 상황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나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2. 계산이 복잡한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본인이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하고, 소득과 주요 재산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공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대략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결과이므로 실제 수급 결정과 완전히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선에 있거나 재산 구성이 복잡하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실제 신청·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247만원보다 먼저 ‘소득인정액’을 보세요

2026년 기초연금에서 기억할 숫자는 명확합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 산정, 부부 두 분 모두 수급할 때의 20%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대상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영향을 줄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공제가 적용되므로 단순 비교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할 3가지
  1. 가구 구분: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하기
  2. 소득인정액: 월급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하기
  3. 지급액: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실제 지급액을 서로 구분하기

참고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보건복지부·기초연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는 최신 공식 자료와 담당 기관의 확인을 함께 이용하세요.

출처 확인 내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2026년 고시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및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 2026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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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장소·기간, 만 65세 생일 1개월 전 신청 가능 여부와 기본 준비서류.

※ 제도와 개인별 산정 결과는 소득·재산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